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6.02.27 제36136호
2026.02.27 제361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