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1449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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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 제13조【반출간주 배제】 |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제조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출고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31 신설) | ① 법 제1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2021.02.17 개정) | |
2. 주류 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주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를 반출기간을 정하여 계속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1.02.17 개정) | |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출고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반제품에 대하여 제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31 신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ㆍ반출과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 보아 법 제15조제2호 본문을 적용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