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1조 [ 추계결정의 방법 ]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2021.02.17 개정)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 부칙 제8조]
1.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21.02.17 개정)
가.
투입 원재료ㆍ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21.02.17 개정)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21.02.17 개정)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2021.02.17 개정)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2021.02.17 개정)
2.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1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2021.02.17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장(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않은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