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6282호 (2026.04.28 개정)
| 2026.04.28 개정전 | 2026.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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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2026.04.28 개정) |
1. 세대주(2026.04.28 신설) | |
2. 세대주 배우자(2026.04.28 신설) | |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2026.04.28 신설) | |
4. 세대주의 신고 순서(2026.04.28 신설) | |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