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23.01.10 제33221호
2023.01.10 제332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1호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의2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2호의2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의4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