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
|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2022.07.11 개정) | |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2017.06.27 개정) | |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4.12.31 개정) | |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5.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 |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 |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2024.12.03 개정) |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2023.01.10 개정) | |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⑧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2017.06.27 개정) | |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2024.1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