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6.04.28 제36282호

2026.04.28 제3628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2026.04.28 제362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성명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