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2.07.11 제32791호
2022.07.11 제327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입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