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부칙

2017.11.28 제28445호

2017.11.28 제284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