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3.12.17 제25001호

2013.12.17 제250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