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 [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2014.12.31 신설) ]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2023.04.05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2014.12.31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2014.12.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201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