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 부칙
2014.12.31 제25956호
2014.12.31 제259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