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2014.12.31 개정)
| 2014.12.31 개정전 | 201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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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014.12.31 개정) | |
1. 세대주의 배우자 | |
2. 세대주의 직계혈족 | |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2014.12.31 신설) | |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 |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 |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