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9.02.08 제29511호

2019.02.08 제295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