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0.10.13 제31111호

2020.10.13 제31111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