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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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