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대통령령 제24887호 (2013.11.29 개정)
| 2013.11.29 개정전 | 2013.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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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2013.11.29 신설) | |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1.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