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대통령령 제28636호 (2018.02.13 개정)
| 2018.02.13 개정전 | 2018.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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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2013.09.02 신설)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2013.09.02 신설)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2016.05.31 개정)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2018.02.13 개정) |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2013.09.02 신설)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2018.02.13 개정) |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2018.02.13 신설) | |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3.09.02 신설) |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3.09.02 신설) |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13.09.02 신설) |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13.09.02 신설) |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13.09.02 신설) |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13.09.02 신설) |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2013.09.02 신설) |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2013.09.02 신설) |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3천만원 미만(2016.02.05 개정) |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5천만원 미만(2018.02.13 개정) |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2013.09.02 신설) |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2013.09.02 신설) |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2013.09.02 신설) |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2013.09.02 신설) |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2013.09.02 신설) |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2013.09.02 신설) |
4. 제1항제4호의 경우: 10억원(2018.02.13 신설) | |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3.09.02 신설) |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8.02.13 개정) |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2013.09.02 신설) |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3.09.02 신설) |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3.09.02 신설) |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2016.02.05 개정) |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2016.02.05 개정) |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2016.02.05 개정) |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2016.02.05 개정) |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2016.02.05 개정) |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2016.02.05 개정) |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2016.02.05 개정) |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2016.02.05 개정) |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개정)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2016.05.31 개정)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2016.05.31 개정) |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2013.09.02 신설) |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2013.09.02 신설) |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2016.02.05 신설) |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2016.02.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