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부칙

2019.04.02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9.04.02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