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부칙
2023.07.07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3.07.07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