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부칙

2016.02.05 제26959호

2016.02.05 제269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과세종합저축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으로서 2016년 4월 1일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창업자 등에의 출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ㆍ제5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6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1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