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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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2020.06.02 신설) |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2020.06.02 신설)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2020.06.02 신설)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2020.06.02 신설) |
3. 금융 및 보험업(2020.06.02 신설) | 3. 금융 및 보험업(2020.06.02 신설) |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2020.06.02 신설) |
1. 현금(2020.06.02 신설) | 1. 현금(2020.06.02 신설) |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2020.06.02 신설) |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2020.06.02 신설) |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020.06.02 신설) |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2020.06.02 신설) |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2020.06.02 신설) |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2020.06.02 신설) |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6.02 신설) |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06.02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0.06.02 신설) |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20.06.02 신설) |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20.06.02 신설)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20.06.02 신설)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20.06.02 신설)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20.06.02 신설) |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20.06.02 신설) |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20.06.02 신설) |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20.06.02 신설)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2020.06.02 신설) |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2025.12.30 개정) |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2021.02.02 개정) |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2021.02.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