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0.04.14 신설) ]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20.04.14 신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020.04.14 신설)
부동산 감정평가업(2020.04.14 신설)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20.04.14 신설)
법무관련 서비스업(2020.04.14 신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2020.04.14 신설)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2020.04.14 신설)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2020.04.14 신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20.04.14 신설)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제99조의10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9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2020.04.14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20.04.14 신설)
수의업(2020.04.14 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2025.02.28 개정)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04.14 신설)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20.04.14 신설)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한다.(2020.04.14 신설)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0.04.14 신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