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0.02.18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