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