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부칙
2012.10.15 제24141호
2012.10.15 제241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