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부칙

2012.10.15 제24141호

2012.10.15 제241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