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부칙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