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부칙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