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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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4.01.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 |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2014.02.21 신설) | |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
1.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2014.02.21 신설) | |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2014.02.21 신설) | |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2014.02.21 신설) | |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2014.02.21 신설) | |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