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전 판본(2014.01.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2014.02.21 신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14.02.2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2014.02.21 신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2014.02.21 신설)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2014.02.21 신설)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2014.02.21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