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부칙
2018.10.23 제29241호
2018.10.23 제29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