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부칙

2006.06.12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2006.06.12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