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부칙

2021.05.04 제31661호

2021.05.04 제316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1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토보상권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0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