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 부가가치세 면제등 ]
법 제10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개정 1995ㆍ7ㆍ6, 1997ㆍ12ㆍ31>
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개정 1997ㆍ12ㆍ3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8ㆍ5ㆍ16>
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및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법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9조제6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법 제100조제1항(제96조제2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법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98ㆍ6ㆍ24>
법 제10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7ㆍ8ㆍ30>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제4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0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 규정 제3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 1997ㆍ12ㆍ31, 1998ㆍ5ㆍ16>
법 제100조제2항제10호 및 제10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등을 위한 건축자재ㆍ기계설비ㆍ전기설비ㆍ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등으로서 법 제1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