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개정)
| 2015.12.28 개정전 | 2015.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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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014.02.21 신설) |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014.02.21 신설) |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014.02.21 신설)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2015.12.28 개정)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2015.12.28 개정) |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2014.02.21 신설) |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2014.02.21 신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2014.02.21 신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2014.02.21 신설) |
나. 그 밖의 토지: 10배(2014.02.21 신설) | 나. 그 밖의 토지: 10배(2014.02.21 신설) |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4.02.21 신설) |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4.02.21 신설) |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5.02.03 개정) |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5.12.28 개정) |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
⑤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⑤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2015.02.03 개정)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5.02.03 개정)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2015.02.03 개정) |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신설) |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2015.02.03 신설)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2015.12.28 개정) |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2015.02.03 신설) | |
2. 삭제(2015.12.28 개정) | |
3. 임대차계약서 사본(2015.02.03 신설) | 3. 임대차계약서 사본(2015.02.03 신설)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2.03 신설)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02.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