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부칙
2020.10.07 제31086호
2020.10.07 제310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