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부칙
2021.11.09 제32105호
2021.11.09 제321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