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02.05 개정)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2016.08.11 개정)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6조]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휴게실(2012.02.02 신설)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7> (2017.02.07 개정)
2002.12.30부터 시행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부칙 제1조]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삭제(2015.02.03 개정)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