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 2015.02.03 개정전 | 2015.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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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2011.12.08 개정) |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2011.12.08 개정)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②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제98조의4제1항제1호의 "2010년 2월 11일"은 "2011년 1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2호의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2010.12.30 개정) |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2015.02.03 개정) |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1. 휴게실(2012.02.02 신설) | 1. 휴게실(2012.02.02 신설) |
2.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 2.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 (2012.02.02 개정) |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 (2012.02.02 개정) |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
⑦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 |
⑦ 삭제(2015.02.03 개정) | |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 |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