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2011.12.08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2011.12.08 개정)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제98조의4제1항제1호의 "2010년 2월 11일"은 "2011년 1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2호의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2015.02.03 개정)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휴게실(2012.02.02 신설)

1.

휴게실(2012.02.02 신설)

2.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2.

체력단련실(2012.02.02 신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2012.02.02 신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 (2012.02.02 개정)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총연면적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4.24, 2010.12.30, 2011.6.3, 2012.2.2> (2012.02.02 개정)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총연면적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⑥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⑦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2.02.02 개정)

⑦

삭제(2015.02.03 개정)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⑧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2.02.02 신설)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

2.

1일 1만분의 3의 율(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