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부칙

2017.02.07 제27848호

2017.02.07 제278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ㆍ취득 및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대토를 상속ㆍ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1조 【외국 연ㆍ기금의 국내투자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ㆍ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ㆍ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3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