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부칙
2024.02.29 제342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3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1일
2. 제8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3. 삭제 <2024.12.31>
제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1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대상 소득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1호가목4), 같은 표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6)ㆍ9)ㆍ10)ㆍ11), 같은 호 라목9), 같은 표 제10호가목5),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12호가목5)부터 9)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ㆍ11), 같은 호 다목10), 같은 호 라목14), 같은 호 마목12)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30제3항에 따라 2023년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외국인기술자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재투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재투자 기간에 관하여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0조의3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일 전에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식료품 제조업 또는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