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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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2019.02.12 신설) |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2019.02.12 신설) |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9.02.12 신설) |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9.02.12 신설) |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2019.02.12 신설) |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2019.02.12 신설) |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2019.02.12 신설) |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2019.02.12 신설) |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2022.02.15 신설) |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2022.02.15 신설) |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2024.02.29 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2019.02.12 신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2019.02.12 신설) |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2019.02.12 신설) |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2019.02.12 신설) |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2019.02.12 신설) |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