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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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02.05 신설) |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 |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2021.02.17 신설) | |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2021.02.17 신설) | |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2021.02.17 신설) | |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2021.02.17 신설) | |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②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 |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2016.02.05 신설) | |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2016.02.05 신설) | |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2016.02.05 신설) | |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7 신설) | |
③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연도 8월 31일(2021.02.17 신설) | |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2021.02.17 신설) | |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 ④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통지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2018.02.13 개정) |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2021.02.17 개정) |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2016.02.05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2021.02.17 개정)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2021.02.17 신설) | |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2021.02.17 신설) | |
2. 제5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2021.02.17 신설) | |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삭제(2019.02.12 개정) | |
2. 삭제(2019.02.12 개정)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2021.02.17 개정) | |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2016.02.05 신설) |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2016.02.05 신설) |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2021.02.17 개정)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2016.02.05 신설)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2021.02.17 개정) |
⑨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2016.02.05 신설) |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2021.02.17 신설) |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2021.02.17 신설) | |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2021.02.17 신설) | |
⑩ 법 제91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2016.02.05 신설) |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2016.02.05 신설) |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2021.02.17 개정) |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2016.02.05 신설) |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2021.02.17 개정) |
3.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2016.02.05 신설) |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2021.02.17 개정) |
⑪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6.02.05 신설) |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1.02.17 개정) |
⑫ 법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6.12.01 개정) |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2021.02.17 개정) |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2016.12.01 신설) |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16.12.01 신설) | |
3.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면서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2016.12.01 신설) | |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⑭ 제1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계약기간은 최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부터 기산한다.(2016.12.01 개정) |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2021.02.17 신설) | |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21.02.17 신설) | |
⑮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6.12.01 개정) |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6>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16>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2021.02.17 개정) |
<1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6.12.01 신설) | <1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