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 부칙

2026.05.22 제36342호

2026.05.22 제363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0조제17항, 제60조의2제21항, 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이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