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2026.02.27 신설) ]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026.02.27 신설)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33조]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26.02.27 신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2026.02.27 신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26.02.27 신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2026.02.27 신설)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026.02.27 신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6.02.27 신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2026.02.27 신설)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2026.02.27 신설)

가.

천재지변(2026.02.27 신설)

나.

가입자의 퇴직(2026.02.27 신설)

다.

사업장의 폐업(2026.02.27 신설)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2026.02.27 신설)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26.02.27 신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2026.02.27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