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2010.12.30 삭제) ]

삭제(2010.12.30)

제92조 (2010.02.18)※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12.09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