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대통령령 제19888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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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개정 2007.2.28>】 |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 ①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2007.02.28 신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