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8 [ 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9.02.04 신설) ]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2009.02.04 신설)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4.21 개정)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2009.02.04 신설)

2.

천재ㆍ지변(2009.02.04 신설)

3.

저축자의 퇴직(2009.02.04 신설)

4.

사업장의 폐업(2009.02.04 신설)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2009.02.04 신설)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09.02.04 신설)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2009.02.04 신설)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2009.02.04 신설)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2009.02.04 신설)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