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8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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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2009.02.04 신설) |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9.04.21 개정) |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2009.02.04 신설) |
2. 천재ㆍ지변 | 2. 천재ㆍ지변(2009.02.04 신설) |
3. 저축자의 퇴직 | 3. 저축자의 퇴직(2009.02.04 신설) |
4. 사업장의 폐업 | 4. 사업장의 폐업(2009.02.04 신설) |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2009.02.04 신설) |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09.02.04 신설) |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2009.02.04 신설) |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2009.02.04 신설) |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2009.02.04 신설) |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