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6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02.03 삭제) ]
삭제(2015.02.03)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0.2.18, 2013.8.27>
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 동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 제91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16조의2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주식"으로 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비거주자 :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다만,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2.18>
거주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천재ㆍ지변의 발생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천재ㆍ지변의 발생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