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2009.02.04 제목개정) ]

①

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2007.08.06 신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2007.08.06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2009.02.04 개정)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2007.08.06 신설)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2007.08.06 신설)

3.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2007.08.06 신설)

③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2007.08.06 신설)

④

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